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1년에 한 번 정부에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랑 같이 신청해서 같이 받는 제도라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로장려금만 받고 자녀장려금은 안 챙기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자녀장려금 자격이 되는데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자녀가 두 명이면 200만원이라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자녀장려금이 뭔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한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영어로는 CTC(Child Tax Credit)라고 해요.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두 명이면 최대 200만원, 세 명이면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매년 5월 한 번이고, 지급은 8월 말이나 9월 초에 통장으로 들어와요.
근로장려금이랑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둘은 다른 제도지만 한 번에 같이 신청하고 같이 받는 구조예요. 신청 폼에서 두 가지 다 체크하면 자격 되는 만큼 합산해서 입금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조건은 세 가지예요. 셋 다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자녀 조건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해요. 본인이 키우는 자녀(친자녀, 입양자녀, 손자녀 등)면 다 인정됩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알바하는 고등학생이면 알바 소득 확인 필요합니다.
2. 소득 조건
부부 합산 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근로장려금이 4,400만원 미만(맞벌이 기준)인 거랑 비교하면 자녀장려금이 훨씬 후하죠. 맞벌이 부부 합산 6,000만원이어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어요.
3. 재산 조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다 포함이에요. 부채는 차감 안 돼요. 빚 있어도 자산 그대로 잡힙니다.
이 세 가지 다 맞으면 신청 가능해요.
얼마나 받나
자녀 수랑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자녀 1명 기준
- 총소득 600만원~2,500만원: 최대 100만원
- 총소득 2,500만원~7,000만원: 100만원에서 점감
- 총소득 7,000만원 이상: 0원
자녀 2명: 위 금액 × 2
자녀 3명: 위 금액 × 3
핵심은 소득이 600만원~2,500만원 구간일 때 최대 금액을 받는다는 점이에요. 이 구간보다 적거나 많으면 받는 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 2,000만원에 자녀 두 명이면 최대 200만원, 소득 5,000만원에 자녀 두 명이면 약 100만원 정도로 줄어들어요. 정확한 예상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재산 기준 한 번 더
소득은 맞는데 재산에서 걸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부채는 차감 안 됨
빚 1억 받아서 산 집이라도 공시가격 그대로 재산에 잡혀요. 대출 끼고 산 아파트가 2.4억이면 자녀장려금 못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랑 똑같은 기준이에요.
1.7억 이상이면 50% 감액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돼요. 자녀 한 명당 100만원이 50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죠. 100만원 다 받으려면 가구 재산이 1.7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랑 중복 못 받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으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돼요.
예를 들어 자녀 두 명이라 자녀세액공제 30만원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에서 30만원 빼고 입금됩니다. 200만원 받을 게 170만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근로자라면 어차피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 받는 게 일반적이라 자녀장려금이 100% 다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도 차감되고 남는 금액은 받을 수 있으니까 신청은 무조건 하는 게 이득이에요.
자영업자 같이 연말정산을 안 하는 분들은 자녀세액공제 안 받았으니까 자녀장려금 100%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이랑 같이 받기
처음에 말했듯이 둘은 한 번에 신청합니다. 신청 화면에서 따로 체크할 필요 없어요. 자격 되는 거 다 알아서 계산해줘요.
근로장려금 자격(소득 4,400만원 미만)이 되는 가구라면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 소득 3,800만원 + 자녀 두 명이면:
- 근로장려금: 약 200~300만원
- 자녀장려금: 약 200만원
- 합계: 약 400~500만원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큰돈이라 진짜 챙겨야 해요. 근데 이 금액 다 받으려면 5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방법 세 가지 중 편한 거 고르세요.
홈택스 (가장 편함)
국세청 홈택스 접속해서 로그인. 메인 화면에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있어요. 본인 정보 자동으로 떠서 클릭 몇 번이면 끝나요.
손택스 앱 (모바일)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다운받아서 로그인하면 똑같이 신청 가능합니다. 출퇴근하면서 5분이면 끝나요.
ARS 전화 (1544-9944)
국세청에서 안내문 받았다면 ARS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하고 안내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 하나: 안내문 못 받았어도 본인이 자격 되면 신청 가능해요. 안내 안 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신청 기간 절대 놓치지 말기
정기 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딱 한 달입니다.
기간 놓치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긴 해요. 다만 이때 신청하면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자녀 두 명 200만원이면 180만원으로 줄어요. 20만원 그냥 깎이는 셈이죠.
5월에 무조건 신청하세요. 휴대폰 알람 설정해두는 거 추천해요.
지급일
5월 정기 신청자는 8월 말에 일괄 지급돼요. 신청 일찍 한다고 빨리 받는 건 아니에요. 다 같이 8월 말에 받습니다.
지급은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자동 입금돼요. 신청할 때 등록한 계좌예요. 만약 계좌를 안 등록하면 우편으로 국세 환급금 통지서가 와서 우체국에서 직접 받아야 해요. 번거로우니까 신청할 때 계좌 꼭 등록하세요.
정리해볼게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 + 재산 2.4억 미만 이 세 가지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자격인지 헷갈리면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가구 정보랑 소득 입력하면 예상 금액까지 자동으로 나와요.
근로장려금이랑 같이 신청하면 한 번에 처리되니까, 자격 되는 분들은 5월에 둘 다 같이 신청하세요. 자녀 두 명이면 자녀장려금만 200만원, 근로장려금까지 합치면 500만원 가까이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