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90일 동안 월급은 누가 주나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 조건

출산 앞두고 가장 현실적인 걱정이 돈이에요. 90일 쉬는 건 좋은데 그 기간 동안 월급이 나오긴 하는 건지, 나온다면 회사가 주는 건지 정부가 주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그렇다고 출산 직전인데 하나씩 알아볼 정신도 없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중소기업이면 90일 전부 고용보험에서 나오고, 대기업이면 60일은 회사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이 줘요.

출산전후휴가가 뭔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9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어요. 쌍둥이 이상 다태아면 120일이에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거라서 거절할 수 없습니다.

90일 중 출산 후에 최소 45일은 반드시 확보돼야 해요. 출산 예정일 한 달 전부터 쓰기 시작하는 게 보통이에요.

12번 글에서 다뤘던 육아휴직이랑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출산휴가는 출산 직후 몸 회복 기간이고, 육아휴직은 그 이후에 아이를 돌보기 위해 쓰는 거예요. 출산휴가 끝나고 → 육아휴직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급여는 얼마나 나오나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아요. 기본급에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식대, 직책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이에요.

다만 상한이 있어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월 최대 210만원(90일 합계 630만원)이에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210만원만 나오고, 150만원이면 150만원 전액 나옵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전부 고용보험에서 줘요.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건 없어요. 다만 상한 210만원을 넘는 통상임금 차액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대기업: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줘요. 나머지 30일만 고용보험에서 월 최대 210만원을 지급합니다.

본인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모르겠으면 인사팀에 물어보세요.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해당돼요.

신청 조건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요.

고용보험 가입: 출산휴가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작성해서 주는 서류예요.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구분 없어요. 고용보험에 가입돼있고 180일 채웠으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계약직인데 출산휴가 중에 계약이 끝나면 계약 종료일부터 휴가 종료일까지는 고용보험에서 직접 급여를 줍니다.

신청 방법

고용24 출산휴가 급여 신청

출산휴가 시작 후에 신청해요.

온라인: 고용24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랑 통상임금 확인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첨부하면 돼요.

오프라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출산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늦으면 못 받아요. 출산하고 정신없어서 깜빡하는 분들이 있는데 꼭 챙기세요.

남편도 20일 쉴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라는 게 따로 있어요. 아내가 출산하면 남편도 20일의 유급 휴가를 쓸 수 있어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한 번에 다 쓸 필요 없이 나눠서 써도 돼요.

중소기업이면 2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대기업이면 처음 5일은 고용보험,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회사가 안 줄 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안 주는 건 불법이에요. 사업주가 유급 기간(최초 60일)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해요.

출산휴가 자체를 안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