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후 5시에 팀장이 “오늘 야근” 한마디 던지면 머릿속이 하얘져요. 어린이집은 6시에 끝나는데 데리러 갈 사람이 없거든요. 친정 엄마한테 매번 전화할 수도 없고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아이돌봄서비스예요. 정부가 운영하는 건데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집으로 직접 와서 아이를 봐줍니다. 소득에 따라 시간당 3,040원까지 내려가요.
어떤 서비스인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만 3개월~12세 이하 아이가 대상이에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같은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시간제 돌봄: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돌보미가 와서 봐줘요. 1회 최소 2시간이고 연간 960시간까지 정부 지원 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장애부모/조손가정은 1,080시간이에요.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36개월 영아를 하루 종일 돌봐줘요. 월 80~200시간 지원. 어린이집 대신 집에서 1:1로 봐주는 거라 면역이 약한 영아한테 좋아요.
질병감염아동 돌봄: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 갈 때 쓰는 거예요. 완치될 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과 지원 비율
소득에 따라 가/나/다/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이용요금의 85~90% 정부 지원. 시간당 본인 부담이 약 1,520~3,040원 수준이에요.
나형 (75~120%): 70~80% 지원.
다형 (120~150%): 30~50% 지원.
라형 (150~250%): 15~25% 지원.
2026년부터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돼서 이전에 안 되던 중산층 맞벌이 가정도 지원 대상이 됐어요. 거기에 12세 이하 아이 2명 이상이면 본인부담금에서 10%가 추가로 빠져요.
요금이 정확히 얼마나

시간제 기본형 기준으로 시간당 이용요금은 12,160원이에요(A형 아동 기준). 가형 가구가 정부 지원 85%를 받으면 본인 부담은 시간당 약 1,824원. 3시간 맡겨도 5,472원이에요.
종합형(놀이/학습 포함)은 시간당 15,200원이고 정부 지원 비율은 동일합니다.
야간(밤 10시~새벽 6시), 일요일, 공휴일에는 50~100% 할증이 붙어요. 긴급돌봄은 서비스 시작 4시간 전~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한데 추가 요금이 발생해요.
신청 방법
1단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돼요.
2단계: 소득 심사를 거쳐 가/나/다/라 유형이 결정됩니다.
3단계: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해요. 없으면 카드사(BC/삼성/롯데/KB/신한)에서 발급받으세요. 이 카드로 바우처 결제가 돼요.
4단계: 매칭된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집으로 방문. 선생님이 안 맞으면 재매칭 요청할 수 있어요.
주의할 건 중복 제한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받고 있는 아이는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아이돌봄 정부 지원이 안 돼요. 유치원 끝나고 오후 시간이나 방학 기간에만 지원이 적용됩니다.
영아종일제는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이랑 동시에 못 받아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시간(연 960시간)을 다 쓰면 그 뒤로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 시간 초과해도 서비스 자체가 끊기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