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에 한 번 정부가 그냥 돈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어서 살기 빡빡한 사람들한테 현금을 입금해주는 건데,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안 받고 그냥 넘어가요. 신청을 안 해서, 본인이 대상인 줄 몰라서, 아니면 절차가 어려워서요.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안 주는 제도라 진짜 아까운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도대체 어떤 제도인가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이에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한테 일한 만큼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영어로는 EITC라고 하는데 한국에선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매년 5월에 신청받고 8~9월쯤에 통장으로 입금돼요.
핵심은 “일하는 저소득층“이에요. 완전 무직자는 못 받고, 알바든 사업이든 뭐라도 소득이 있어야 해요. 정부가 일할 동기를 주려고 만든 제도라서 그래요.
자녀장려금이라는 것도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 추가로 나와요. 둘 다 한 번에 신청하면 되니까 자녀 있는 분들은 두 가지 다 챙기세요.
2026년에 뭐가 바뀌었나
가장 큰 변화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예요.
기존엔 부부 합산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했는데, 2026년부터 4,400만원 미만으로 올라갔어요. 무려 60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17년 만에 처음 있는 큰 개편이라고 해요.
이거 진짜 중요한 변화예요. 예전엔 부부 합산 4천만원이 살짝 넘어서 떨어졌던 분들도 이제 받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본인이 작년에 신청했다가 떨어졌다면 올해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격이 새로 생겼을 수 있어요.
단독가구랑 홑벌이 가구는 변화가 없어요. 단독은 2,200만원, 홑벌이는 3,200만원 그대로예요.
가구 유형부터 정확히
본인이 어떤 가구에 해당하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이게 잘못 분류되면 금액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단독 가구
배우자도 없고, 18세 미만 자녀도 없고, 70세 이상 부모님도 같이 안 사는 1인 가구예요. 혼자 자취하는 청년이나 미혼 직장인이 여기 해당해요.
홑벌이 가구
부부 중 한 명만 일하는 경우예요. 정확히 말하면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로 분류돼요. 또는 배우자는 없는데 18세 미만 자녀나 70세 이상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경우도 홑벌이로 봐요.
맞벌이 가구
부부 둘 다 연소득이 300만원 이상 있는 경우예요.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각자 300만원 이상이어야 맞벌이가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게 “나는 혼자 사는데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이거예요. 같은 주소지에 사는 70세 이상 부모님이 있으면 단독이 아니라 홑벌이로 분류돼요. 근데 부모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가구별 얼마 받나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단독 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 총소득 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다만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소득이 가장 적은 사람이 가장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너무 적으면 오히려 줄어듭니다.
장려금은 점증, 평탄, 점감 세 구간으로 나뉘어요. 소득이 너무 낮으면 점증 구간이라 적게 받고,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평탄 구간에 들어가서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이상부터는 점감 구간이라 다시 줄어들고요.
예를 들어 단독 가구가 최대 165만원을 받으려면 연소득이 약 900만원 정도여야 해요. 100만원 벌면 오히려 17만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일을 더 하라고 만든 제도라서 그래요.
재산 조건도 있어요
소득만 맞으면 끝이 아니에요. 재산도 봐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이게 재산 기준이에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본인이랑 같이 사는 가족 전체의 재산을 다 합쳐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좀 많아요.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보증금, 자동차(시가표준액), 예금, 주식,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까지 다 포함이에요.
가장 함정인 부분: 부채는 차감 안 돼요. 빚 1억 받아서 산 집이라도 공시가격 그대로 재산에 잡혀요. 대출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감액 구간도 주의하세요.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받아요. 절반이 깎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단독가구라면 165만원에서 82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자동차도 변수예요. 시가표준액 4,000만원이 넘는 차가 있으면 아예 신청 자격이 없어요. 외제차나 고급차 가지신 분들은 미리 확인하세요.
이런 사람은 신청 못 해요
조건이 맞아도 일부 케이스는 제외돼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등),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못 받아요. 또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어도 안 됩니다.
완전 무직자도 안 돼요. 작년에 한 푼도 못 벌었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알바라도 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

방법이 세 가지예요. 본인이 편한 거 고르시면 됩니다.
가장 편한 방법: 홈택스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해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본인 정보가 자동으로 떠요. 그냥 클릭 몇 번이면 끝나요.
모바일: 손택스 앱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받아서 신청해도 돼요. 홈택스랑 똑같은 기능이에요. 출퇴근하면서 5분이면 신청 가능해요.
전화: ARS 1544-9944
홈택스 어려운 분들은 전화로 신청할 수 있어요. ARS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랑 환급 계좌만 입력하면 끝나요.
안내문 못 받았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대상자한테 안내문을 보내긴 하는데, 못 받았다고 신청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자격만 되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받을 수 있어요. 안내문 안 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신청 기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2026년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딱 한 달밖에 안 줘요.
기한 놓치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기는 해요. 다만 이때 신청하면 장려금의 90%만 지급돼요. 10%가 깎이는 거죠. 단독 165만원이 148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에요.
5월에 무조건 신청하세요. 휴대폰 알람 맞춰두는 거 추천해요.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는 반기 신청도 따로 있어요.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예요. 다만 반기로 받으면 정산 과정에서 환수당할 수 있어서 소득이 일정한 분들만 추천해요.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는지도 궁금하시죠.
5월 정기 신청자는 8월 말에 일괄 지급돼요. 신청 일찍 한다고 빨리 받는 건 아니에요. 다 같이 8월 말에 받습니다.
지급은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자동 입금돼요. 신청할 때 등록한 계좌예요. 만약 계좌를 안 등록하면 우편으로 국세 환급금 통지서가 와서 우체국에서 직접 받아야 해요. 번거로우니까 신청할 때 계좌 꼭 등록하세요.
5월 31일이 마지막이에요
정기 신청 마감일은 5월 31일. 딱 한 달뿐이에요. 6월부터는 기한 후 신청만 가능한데 이때 받으면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165만원이 148만원으로 깎이는 셈이죠. 17만원 그냥 날리는 거예요.
매년 알람 안 맞춰두고 그냥 5월을 보내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휴대폰 캘린더에 5월 1일부터 알림 띄워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