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쓰는 게 부담스러웠던 가장 큰 이유 두 가지가 한 번에 해결됐어요.
하나는 급여가 너무 적었던 점이에요. 작년까지 월 150만원이라 생활비 감당이 어려웠죠. 2026년부터는 첫 3개월에 통상임금 100%로 월 최대 250만원이 들어와요.
나머지 하나는 사후지급금이에요. 받을 급여의 25%를 떼어두고 복직 6개월 후에 받게 했는데, 이 제도가 폐지됐어요. 휴직 중에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환경이 진짜로 만들어졌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
조건은 두 가지예요.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고용보험: 휴직 시작일 기준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다 가능해요. 고용보험만 가입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안 돼요. (고용보험 가입자만 대상)
자녀가 태어난 직후부터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이 될 때까지 언제든 사용 가능해요. 한 번에 다 쓸 필요 없고 최대 4회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6개월, 초등학교 입학할 때 3개월 식으로 분할 가능해요.
언제 얼마 받나
기간별로 금액이 달라져요. 핵심은 처음 3개월이 가장 많고 점점 줄어드는 구조예요.
| 기간 | 통상임금 비율 | 월 상한액 |
|---|---|---|
| 1~3개월 | 100% | 250만원 |
| 4~6개월 |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80% | 160만원 |
여기서 “통상임금 100% 또는 80%”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 통상임금이 250만원 미만이면 100% 그대로 받고, 250만원이 넘으면 250만원만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 300만원인 분이 1개월 차에 받는 금액은 250만원이에요. 통상임금 220만원인 분은 220만원 그대로 받고요. 1년 동안 받는 총액은 약 2,300만원~2,400만원 정도예요.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부가 같이 휴직하면 받는 금액이 확 올라갑니다.
조건은 이거예요.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부부 모두 육아휴직 사용 (동시 또는 순차적)
-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이 조건 다 맞으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각각 통상임금 100%를 받아요. 일반 육아휴직 상한선이랑은 다른 별도 상한이 적용됩니다.
6+6 제도 월별 상한:
- 1개월 차: 부부 각 200만원
- 2개월 차: 부부 각 250만원
- 3개월 차: 부부 각 300만원
- 4개월 차: 부부 각 350만원
- 5개월 차: 부부 각 400만원
- 6개월 차: 부부 각 450만원
매달 50만원씩 늘어나는 구조예요. 부부가 1년씩 육아휴직 쓰면 합산 약 5,9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출산 직후 1년 동안 가족 소득이 거의 줄지 않게 설계된 제도예요.
사후지급금 폐지가 왜 큰 변화인가
이건 진짜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큰 변화예요.
기존: 받을 급여의 75%만 휴직 중에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 → 휴직 후 회사 그만두면 25% 못 받음
2026년부터: 휴직 중에 100% 전액 지급 → 복직 여부랑 무관
이게 왜 큰 변화냐면, 휴직 후에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되는 분들도 손해 보지 않게 됐어요. 출산 후 건강 문제나 육아 환경 변화로 복직 못 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25% 떼어두던 돈이 진짜 컸어요.
신청은 어떻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1단계: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휴직 30일 전)
휴직 시작일 30일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요. 회사는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어요.
2단계: 휴직 시작 후 1개월 경과
급여 신청은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야 가능해요.
3단계: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고용24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합니다. 매월 신청해야 다음 달 급여가 입금돼요. 한 번에 12개월 신청하는 게 아니라 매월 따로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발급)
- 통상임금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2개월 안에 신청하면 소급 적용돼요. 깜빡하고 미루면 못 받을 수 있으니 매달 챙기세요.
한부모 가정이라면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 아동 부모는 맞돌봄 조건 없이 1년 6개월 육아휴직 사용 가능해요.
일반 가정은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써야 1년 6개월 사용이 가능한데, 한부모는 본인 혼자 1년 6개월을 다 쓸 수 있습니다. 6+6 제도는 부부 휴직이 전제라 한부모는 적용 안 되지만, 휴직 기간 자체가 길어진다는 점이 큰 혜택이에요.
장애 아동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장애가 있으면 부부 한 명만 휴직해도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자녀의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등록 장애인이면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