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다니면서 “내 퇴직금이 얼마나 쌓여있지?” 한 번쯤 궁금해해본 적 있죠. 근데 막상 계산하려고 하면 평균임금이 어쩌고 통상임금이 어쩌고 해서 헷갈려요.
원리는 간단해요. 1년 일하면 대략 한 달 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쌓이는 구조예요. 3년 다니면 약 3개월분, 10년이면 약 10개월분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
조건이 두 가지예요.
1년 이상 근무. 정확히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11개월 29일 일하고 퇴사하면 한 푼도 못 받아요. 계약직이라도 갱신을 반복해서 총 1년이 넘으면 퇴직금 대상이에요.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4주 평균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이 기준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라서 퇴직금이 안 쌓여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어요. 위 두 조건만 채우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장도 2013년부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핵심은 평균임금이에요. 단순 월급이 아니라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말고도 상여금, 연차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이 포함돼요. 그래서 기본급만 생각하면 실제 퇴직금보다 적게 나와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기본급 250만원+식대 20만원+직책수당 30만원)에 상여금이 연 400만원인 사람이 3년 일하고 퇴사하면:
- 3개월 임금 총액: 300만원 × 3 + 400만원 ÷ 12 × 3 = 1,000만원
- 총 일수: 91일 (3개월)
- 1일 평균임금: 약 109,890원
- 퇴직금: 109,890 × 30 × (1,095 ÷ 365) = 약 989만원
직접 계산하기 번거로우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줘야 하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14일을 넘기면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안 주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어요. 진정서 한 장이면 되고,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요.
IRP로 받아야 해요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무조건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돼요. 예전처럼 일반 통장으로 직접 받는 건 안 됩니다.
IRP 계좌가 없으면 퇴사 전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만들어야 해요. 회사에 IRP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퇴직금이 그 계좌로 들어옵니다.
55세 이하면 IRP에서 바로 인출할 수 있어요. 세금(퇴직소득세)을 떼고 일반 계좌로 이체하면 돼요. 55세 이상이면 연금 형태로 받으면 세금을 30~40% 줄일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자가 55세 이상이면 IRP 없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어요
퇴직소득세라는 별도 세금이 있어요.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5년 근속에 퇴직금 1,500만원이면 퇴직소득세가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20년 근속에 5,000만원이어도 실효세율이 2~3% 수준이라 부담이 크지 않아요. 일반 소득세처럼 몇백만원 떼가는 일은 드물어요.
정확한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
중간정산 받았으면 그 이후부터 다시 계산돼요. 5년 근무 후 중간정산 받고 3년 더 다녔으면 3년분만 퇴직금으로 나와요.
퇴직금 포기 각서는 법적으로 무효예요. 입사할 때 “퇴직금 안 받겠다”는 서류에 사인했어도 효력이 없어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어도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의 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이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